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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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986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피고의 관여” 앞에 “민간공원추진자(원고)와”를 추가한다. ○ 제19쪽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이나 그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처분(대법원 2010.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 부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되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하여 설치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이윤을 얻겠다는 甲 주식회사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관할 시장이 받아들였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부결함에 따라 甲 회사의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고 甲 회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제안수용 취소처분에는 甲 회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공익상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은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1항은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되, 위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고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관계 법령상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1항,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 위와 같은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은 곧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이 2008. 12. 18. 이 사건 토지를 ‘○○근
설(공원)인 ○○근린공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바) 서울특별시장은 2016. 5. 4.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3호), 고시문에 따르면 그 결정취지는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근린
甲이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