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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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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점용료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3.8.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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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법 2020나20035892020. 10. 22.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2011. 2. 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공원법(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공원 중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을 그 기능에 따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세분하고, 같은 법 제35조는 녹지를 그

대구고법 94구16001994. 7. 14.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에 이용자의 자유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원관리자로서도 공물사용의 특허행위에 대한 법적인 기속(도시공원법 제8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등 참조)에 의하여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고, 도시공원법의 공원시설물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점용을 위하여는 공원관리청

대법원 92누158571993. 4. 27.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점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기준

부산고등법원 89구1451990. 6. 1.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의 부지 및 유기장시설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의 산하기관인 소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이 도시공원법 제15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산직할시공원조례(1986. 4. 7. 개정조례 제2147호) 제6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1988.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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