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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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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법 2020나20035892020. 10. 22.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2011. 2. 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공원법(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공원 중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을 그 기능에 따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세분하고, 같은 법 제35조는 녹지를 그

대구고법 94구16001994. 7. 14.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에 이용자의 자유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원관리자로서도 공물사용의 특허행위에 대한 법적인 기속(도시공원법 제8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등 참조)에 의하여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고, 도시공원법의 공원시설물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점용을 위하여는 공원관리청

대법원 92누158571993. 4. 27.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점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기준

부산고등법원 89구1451990. 6. 1.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의 부지 및 유기장시설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의 산하기관인 소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이 도시공원법 제15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산직할시공원조례(1986. 4. 7. 개정조례 제2147호) 제6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1988.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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