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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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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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