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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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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1조 (입체환지)

제51조 (입체환지)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도록 환지계획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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