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지적의 적정화)
제50조 (지적의 적정화)
①시행자는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②제1항의 경우에 시행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히 지적이 광대한 토지의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토지의 지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③제1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지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공포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고 또한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나머지 3필지는 과소토지로서 위 같은법 제50조 제2항전문, 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58호 제10조를 적용하여, 환지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으로만 삼은채 위 사업을 시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증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 면적과의 관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과소 토지에 타인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 위 시행조례 및 환지산출세칙에 의한 권리면적은 14평 3홉 1작에 불과한데 16평 3작을 과도하여 30평 3홉 4작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과소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위 16평 2작만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