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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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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대의원회)

제27조 (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원수가 100인이상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그 권한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원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9562019. 6. 27.
소유권이전등기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예외로 규정하고, 피고 조합의 정관도 위 법률 규정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서울고등법원 2013나650642015. 7. 16.
소유권이전등기등

의결할 수 없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2) 판단 가) 제1차 담보신탁계약 관련 제21차 대의원회 의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2항에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인원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대법원 2006마9302009. 1. 30.
가압류이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호로 ‘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을 들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은 “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

대법원 2006다374652009. 1. 30.
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224942008. 5. 29.
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나 이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한 체비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05나1054552006. 3. 23.
손해배상(기)

이 없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가 없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4항, 피고 조합의 정관 제16조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24호증의 1 내지 을2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3272005. 10. 26.
손해배상(기)

관 제21조 제8호에도 체비지의 처분방법 결정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체비지의 처분방법 결정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에도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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