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6. 환지계획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등의 처분방법
9.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은 원고,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여금(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바, 위 채권양도행위가 적법ㆍ유효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3호(차입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제27조 제3항, 운남조합 정관 제21조 제3호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므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의 제안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2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인데, 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채무자 5, 6, 7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 역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호로 ‘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을 들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나 이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한 체비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되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 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8호, 제26조 제9호에 의하면 체비지의 처분방법 및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 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의 효력(무효)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무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