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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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채권자의 동의)
제15조 (채권자의 동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지구의 축소, 비용분담에 관한 규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서(同意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