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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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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7조 (권한의 위임)

제7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8두192301999. 4. 13.
분양거부처분취소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105701995. 6. 30.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종전의 권리자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제공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수분양권의 귀속

대법원 93다323161994. 1. 25.
건물명도

부동산의 매도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대법원 81누3181982. 3. 9.
행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사법상의 권리양도계약에 기한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의 효력(무효)

대구고등법원 81구11981. 9. 8.
행정처분취소

므로 피고의 이건 명의변경인가처분은 법규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같은 명의변경신청을 인가하게 된 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2항에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되어있어서 이같은 규정은 시행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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