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7조 (권한의 위임)
제7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종전의 권리자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제공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수분양권의 귀속
부동산의 매도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사법상의 권리양도계약에 기한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의 효력(무효)
므로 피고의 이건 명의변경인가처분은 법규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같은 명의변경신청을 인가하게 된 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2항에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되어있어서 이같은 규정은 시행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