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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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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삭제 <1999.3.31>

②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173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 2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4라145), 그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12. 18.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재항고심 계속 중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3. 31. 법률 제59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대법원 2007다836492009. 7. 9.
건물철거등

구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의 사용을 승낙한 소유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대차를 해지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등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5002007. 4. 27.
아파트입주권확인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4조 내지 제9조, 제27조, 제2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88조와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0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등) ④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의 규모·공급조건, 방법, 입주자

서울북부지법 2006가합38862007. 6. 21.
손실보상금

재개발사업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조합으로 바뀐 경우,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권리의무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위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누110932004. 12. 30.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게 된 주택에 대하여 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자는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자로서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재개발사업인가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차액에 대하여

대법원 2001다644792003. 9. 26.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선고 2003다3850 판결 등 참조). 다. 분양처분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 및 총회출석통지의 유효성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

대법원 99마31021999. 11. 11.
공사중지가처분

4조), 재개발사업의 시행고시가 있은 후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종전 소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같은 법 제6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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