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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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60조 (행정심판)
제60조 (행정심판)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처분에 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