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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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59조 (관계서류의 보관)
제59조 (관계서류의 보관)
①토지등의 소유자ㆍ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공사인 시행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계서류를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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