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48조 (보조 및 융자)
제48조 (보조 및 융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시ㆍ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1·2, 을 제12호증의 1·2·3,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 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새로 조성된
의 경우 그와 같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도시재개발법 제48조), 가(임시)수용시설 등을 위한 토지의 사용( 같은 법 제27조), 지장물의 이전요구 및 행정대집행의 인정( 같은 법 제29조), 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및 행정대집행의
9. 12. 27.자로 피고 부산시에게 재개발사업 시행완료보고를 하여, 피고 부산시는 1980. 1. 5. 고시 제759호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재개발사업완료 및 구역해제공고를 하였다. 사. 위 사업구역해제 공고로 인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이 가능하게 되자, 피고 부산시는 1983. 6. 8.경 부산시 주택특별회계재산(토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건축 시설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1989. 4.경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8. 17.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재개발사업 계획을 달성하였고, 위 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
가. 재산세가 구의 보통세로 편입된 이후에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당시 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법 개정으로 과세면제규정이 없는 구세로 바뀐 경우 종전의 과세면제기간내의 부과 가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의미
가. 도시재개발법상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시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그 이후부터는 소외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공을 보고 같은해 12.1.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쳤고 이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위 재개발지구의 사업시행에 수반하여 공공시설로서 전면 도로(폭 20미터, 22.5평방미터)와 북측공원도로(폭 12미터, 465.5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한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