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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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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7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7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6다250662009. 12. 10.
부당이득금반환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730962008. 12. 24.
부당이득금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조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지 여부(유효)

대법원 2004다262562007. 12. 27.
손해배상(기)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2006. 4. 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271581996. 11. 15.
울타리철거등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93누16331993. 11. 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도시재개발법 제47조 등), 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에 관한 토지구획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될 여지가

대법원 88다카178221989. 5. 23.
건물철거

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의 규정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위 제41조에 정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

대법원 88다카212891989. 8. 8.
건물철거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위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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