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47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7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조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지 여부(유효)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도시재개발법 제47조 등), 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에 관한 토지구획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될 여지가
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의 규정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위 제41조에 정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위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