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4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제4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관할 지역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2.4>
1.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인구ㆍ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구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4. 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재개발사업구역 및 그 면적
3. 공공시설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4. 건폐률, 용적률,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ㆍ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 관한 계획
5. 사업시행예정시기(住宅再開發事業에 한한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⑥시ㆍ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처분들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4. 청구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이에 항소 후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5.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었다(부산고등법원 2
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서울특별시장은 2000. 7. 25.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동 일대 8,149.9㎡를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재개발구역(이후 구역변경지정고시 등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환지전 서울 ○○구 ○○동 산 00외 000필지 198,012㎥의 재개발사업을 시행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1999. 6. 10.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 원심의 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00. 7. 25.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중학구역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2002. 7. 24. 법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실효 후 그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원상회복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4평방미터(이하 ○○동 제3구역이라 한다)와 같은동 104 일대 대지 40,000평방미터(이하 ○○동 제4구역이라 한다)을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은 위 ○○동 104, 105 대지중 위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지에 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층 및 지상3층 등 콘크리트조건물등을 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들고 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6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
지 아니한 토지이므로취득세법시행령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2,5,6항,제8조,제12조 제1항,제13조 제1,2항,제14조,제65조 제1항,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및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제4조 제1항등의 관계규정등을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소정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재개발구역변경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고, 도시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처분의 성질
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건기록과 원고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 덕산구역 제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344호 및 대구시 고시 제55호로서 도시계획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중구 덕산동 및 계산동 일대 토지 5,742.70평방미터의 덕산구역 제1지구를 사업구역으로
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림제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7.4.30.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당해재개발사업계획의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86.12.16.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