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3조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도시지역안의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再開發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의 보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2.4>
1. 재개발의 기본방향
2. 계획기간
3.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범위
4.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공시설계획
5. 지역별 건폐률 및 용적률의 계획
6. 단계별 추진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
④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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