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39조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39조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3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매도한 경우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조합원의 권리 및 지위가 당연히 이전·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보건대, 위 대법원 2001다64479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구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환지처분 및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의 성격과 그 효력 등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개인 소유이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양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나)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처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절차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양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나)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新) 주택이나 대지’와 ‘구(舊)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환지 과정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이기를 누락하였고, 그 등기부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기된 사안에서,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로서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나)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따로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시점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공법상 처분)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무효이다. (2)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적극)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개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