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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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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39조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39조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3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4592022. 7. 20.
조합원지위확인

매도한 경우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조합원의 권리 및 지위가 당연히 이전·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보건대, 위 대법원 2001다64479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구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환지처분 및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의 성격과 그 효력 등을

대법원 2019다2723432020. 9. 3.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법원 2015두34092016. 1. 28.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개인 소유이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7362012. 5. 10.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나)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대법원 2010다960722011. 4. 14.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7692010. 11. 2.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처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절차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07두32822009. 6. 25.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나)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대법원 2008다11322009. 6. 23.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新) 주택이나 대지’와 ‘구(舊)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32752009. 6.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7다765802009. 3. 12.
손해배상(기)

환지 과정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이기를 누락하였고, 그 등기부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기된 사안에서,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로서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누275522007. 1.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나)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서울북부지법 2006가합85842007. 6. 28.
부당이득반환등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따로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시점

서울북부지법 2006가합38862007. 6. 21.
손실보상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공법상 처분)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누110932004. 12. 30.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무효이다. (2)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 2002두61492004. 6.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4342004. 5. 28.
재물손괴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2003두45152004. 4.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대법원 2002두127622003. 8.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대법원 2002다234512003. 2. 14.
소유권확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개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1두110902003. 8. 19.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