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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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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38조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

제38조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17다2913192021. 1. 14.
배당이의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723432020. 9. 3.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8062017. 11. 10.
배당이의

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준용규정에 의해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 제4항, 제39조 제1항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해

대법원 2015두34092016. 1. 28.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개인 소유이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173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전부개정되고, 1999. 3. 31. 법률 제59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제54조, 제56조가 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였고, 대법원에서 2015. 3. 31.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대법원

대법원 2011두64002012. 3. 2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 본문은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대법원 2010다960722011. 4. 14.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11322009. 6. 23.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新) 주택이나 대지’와 ‘구(舊)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32752009. 6.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5다701512007. 1. 11.
부당이득금

개인 소유이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도로용지가 되어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법 2006가합85842007. 6. 28.
부당이득반환등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따로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시점

대법원 2002두127622003. 8.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대법원 2001두110902003. 8. 19.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카합6172002. 11. 29.
가처분이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가합39552001. 11. 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일정 기간 내에 가청산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 청산을 하고 그 분양분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총회결의는 무효하고 한 사례

대법원 99마31021999. 11. 11.
공사중지가처분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335661997. 1. 24.
토지인도등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분양처분 전에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135721995. 11. 14.
토지수용무효확인

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거나 분양을 희망하는 자 이외의 자의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재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재개발법의 입법목

서울지법 87가합57911988. 1. 28.
건물철거등

다. 또한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상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사후보상조건으로 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은 원고조합에 모두 수용되었다는

서울민사지법 87가합40641987. 11. 4.
건물철거청구사건

개발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 , 제39조)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행한처분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동법제67조)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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