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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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19조 (대의원회)
제19조 (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결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대의원의 수, 결의방법 및 선임방법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