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18조 (총회 및 결의사항)
제18조 (총회 및 결의사항)
①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경비의 수지예산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자의 선정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임원의 선임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9. 관리처분계획
10.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총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주택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보류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반하는 조합 정관규정의 효력(무효)
2. 조합원총회 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조합이 보류지분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5116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9항, 위 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고조합의 정관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조합규약 제18조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아파트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을 조합원이 분양받은 조합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관계없이 분양 조합원 1세대당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총회결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분양기준가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합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재개발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확정시기(=설립인가시) 및 그 지위의 변동이 가능한 범위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조합원의 강제가입), 제27조, 제54조(부과금, 부당금
도시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인정여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