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