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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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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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1두570252025. 12. 11.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4242021. 10. 22.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