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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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여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91조에 근거하여 2018. 10. 2.까지 아래 표 기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구 주택법 제10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해당 규정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① 위 규정은 공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Y 건은 2015. 10. 21.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2) 피고로부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에 의하여 E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11. 25.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제30
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 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98조 제
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의미 및 같은 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판단 (1) 주택법 제91조, 건축법 제69조 제1항이 위 각 법률 및 위 각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복지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처분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소외인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구청이 위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뜰시장을 여는 의결 및 알뜰시장의 개최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