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중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하는 별지2 지역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A는 주택법 제89조 제2항 제4호, 그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시․군․구별로 주택가격상승률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해 오고 있다. A는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동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도,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