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중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하는 별지2 지역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A는 주택법 제89조 제2항 제4호, 그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시․군․구별로 주택가격상승률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해 오고 있다. A는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동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도,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