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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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87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의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었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 183;군& 183;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주택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수탁자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 183;군& 183;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위 법 제8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