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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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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7조 (「민법」의 준용)

제87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3872009. 11.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87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의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었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헌법재판소 2006헌마7702008. 3.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시& 183;군& 183;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주택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수탁자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 183;군& 183;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대전고법 2005나2422006. 4. 19.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위 법 제8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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