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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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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2조 (「상법」규정의 적용 <개정 2005.7.1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상법」규정의 적용 <개정 2005.7.1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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