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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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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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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