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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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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1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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