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5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65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금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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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9. 10.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28, 2023헌바63(병합)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윤○○(2022헌바228) 2. 김○○(2023헌바63)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당 해 사 건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정5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제243조의2 제4항, 제5항,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피고인 2가 위 20세대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고, 위 조문에서 말하는 증서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 위 각 분양계약서 등은 각 분양권과 일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 행위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는 취지
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주택을 양수한 제3자가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6항).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적 행위 등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 제3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위 증서에 수반된 지위에 대한 양도행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같은 법 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의 의미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乙 회사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乙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져 乙 회사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甲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丙이 위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
입주자 저축증서,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도하여 불법적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세대가 있으므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건 아파트도 위 취소 조치 대상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이에 피고는 20
1항(2016. 8. 11.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 호, 제65조 제1항(2016. 8. 12.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 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1. 경합범처리
,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 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