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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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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3.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282025. 7. 17.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28, 2023헌바63(병합)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윤○○(2022헌바228) 2. 김○○(2023헌바63)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당 해 사 건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정5

대법원 2022도102562025. 9. 11.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제243조의2 제4항, 제5항,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법원 2024도168882025. 6. 26.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23노25182024. 10. 16.
주택법위반

1, 피고인 2가 위 20세대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대법원 2021도177222024. 7. 25.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고, 위 조문에서 말하는 증서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 위 각 분양계약서 등은 각 분양권과 일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대법원 2021다2502852023. 4. 13.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 행위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는 취지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2022. 3. 22.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헌법재판소 2019헌가26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주택을 양수한 제3자가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6항).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적 행위 등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

부산지방법원 2021노40922022. 8. 8.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 제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2022. 2. 15.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위 증서에 수반된 지위에 대한 양도행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같은 법 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법원 2022도30442022. 6. 30.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0다2816022022. 4. 28.
수분양자지위확인등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乙 회사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乙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져 乙 회사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甲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丙이 위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9982021. 9. 7.
주택법위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0812021. 6. 16.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입주자 저축증서,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도하여 불법적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세대가 있으므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건 아파트도 위 취소 조치 대상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이에 피고는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02017. 1. 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1항(2016. 8. 11.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 호, 제65조 제1항(2016. 8. 12.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 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1. 경합범처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7592017. 9. 19.
주택법위반

,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 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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