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7조의7 ((業務))
제47조의7 (업무)
①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등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각 건축·분양한 시공자 겸 사업주체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피고 1회사와, 피고 보증은 피고 2회사와 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자보수보증계약 및 사용검사 (가) 하자보수보증계약 피고 1, 2회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공공주택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에 정한 주택분양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법 시행령이 되었다.) 제43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1
1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감면규정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조합과 주택보증회사 사이의 시공보증계약상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주택보증회사가 시공회사의 시공의무미이행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지체상금손해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분양을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의 소재(=수분양자)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의 법적 성질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공제조합이 위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