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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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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7조의7 ((業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의7 (업무)

①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등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03다452672006. 5. 25.
채무부존재확인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대법원 2005다687832006. 5.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561942006. 8. 29.
하자보수보증금

각 건축·분양한 시공자 겸 사업주체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피고 1회사와, 피고 보증은 피고 2회사와 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자보수보증계약 및 사용검사 (가) 하자보수보증계약 피고 1, 2회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대법원 2005두59012006. 6. 29.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공공주택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에 정한 주택분양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에

울산지법 2003가합17442005. 9. 7.
손해배상(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4가합36282005. 12. 2.
손해배상(기)등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법 시행령이 되었다.) 제43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1

대법원 2004두10872005. 7.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감면규정

대법원 2001다51112002. 9. 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1나111302002. 9. 13.
보상금

주택조합과 주택보증회사 사이의 시공보증계약상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주택보증회사가 시공회사의 시공의무미이행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지체상금손해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2000다660032001. 5. 29.
채무부존재확인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187902001. 5. 8.
분양대금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분양을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2001가합50252001. 11. 21.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9다528312000. 2. 25.
분양대금등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의 소재(=수분양자)

대법원 2000다194102000. 12. 8.
보증보험금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45081999. 8. 24.
보증채무금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의 법적 성질

대법원 98다42001999. 12. 10.
아파트분양대금반환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공제조합이 위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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