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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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7조의12 ((協會등의 指導·監督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의12 (협회등의 지도ㆍ감독등)
①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산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8다855982009. 6. 2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대법원 2008다760202009. 3. 12.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인천지법 96나53531997. 5. 30.
계약금반환
아파트가 이중 분양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공탁으로써 정당한 분양계약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