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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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5조의7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의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다2248792021. 4. 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와 구 주택법 제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고(구 주택법 제45조 제4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위 사용료 등을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
대구고법 2016나2722018. 7. 20.
계약체결절차이행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