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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4조의3 ((再建築組合의 住宅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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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수수료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후ㆍ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건축대상인 노후ㆍ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福祉施設은 하나의 棟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0.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2025. 5. 2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리비 또는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부분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1항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2024. 8. 21.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주택법의 전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2]에서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2022. 9. 28.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쟁점별 판단 1) 매도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서울고법 2022누345022022. 9. 22.
조합원지위확인

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은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4002021. 10. 21.
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33조 내지 제45조

대법원 2017다2913192021. 1. 14.
배당이의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452020. 2. 12.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대법원 2019다2723432020. 9. 3.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8062017. 11. 10.
배당이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162013. 3.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비과세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8812013. 5. 7.
양도소득세부가처분취소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

헌법재판소 2012헌바3802012. 11. 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자(서울고등법원 2011나97609),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다20063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의3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11. 본안과 함께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2000), 2012. 10. 23. 위 법률조항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68172012. 7. 19.
소유권 이전 등기등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위 서류의 제출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배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설

대법원 2010다960722011. 4. 14.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가32010. 9.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합 대표자 조합장 허○창 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5422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 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7692010. 11. 2.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다. 제4면 제3의 가.항 『가.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대법원 2009다371832010. 7. 22.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대법원 2008다903472010. 1. 28.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5972009. 6. 1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 시 부담금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87162009. 5. 12.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의 허용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은 본칙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의 시행여부가 결정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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