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4조의3 ((再建築組合의 住宅建設))
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수수료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후ㆍ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건축대상인 노후ㆍ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福祉施設은 하나의 棟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0.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관리비 또는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부분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1항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
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주택법의 전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2]에서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쟁점별 판단 1) 매도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은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
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33조 내지 제45조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
비과세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
자(서울고등법원 2011나97609),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다20063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의3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11. 본안과 함께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2000), 2012. 10. 23. 위 법률조항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위 서류의 제출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배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설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 대표자 조합장 허○창 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5422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 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다. 제4면 제3의 가.항 『가.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 시 부담금의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의 허용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은 본칙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의 시행여부가 결정된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