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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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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의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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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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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