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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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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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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2021. 4.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

대구지법 2018가합2101822020. 8. 27.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가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2

성남지원 2018가단2190852019. 1. 16.
사해행위취소

하면, AA이 2012. 6. 18.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가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3. 18. 대통령령 25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 제1항에

대전지법 2017가합1042282018. 5. 9.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646752013. 4. 17.
임차권명의변경절차이행

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이루어진 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92010. 6. 18.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례

주택법(2008. 3. 28. 법률 제9046호 로 개정되어 2008. 9.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항의 해 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이란 부분 은 그 규정의 구성요건 중 '부동산'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 임대 등과 관련 있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23282010. 1. 14.
소유권 이전 등기

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수원지방법원 2010나54172010. 12. 9.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법원 2009도104772010. 5. 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가합31832009. 10. 29.
분양대금반환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데( 주택법 제41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도 위 규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주택조합이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762612009. 1. 13.
소유권이전등기

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택지법 제19조의2는 주택에 관한 전매제한 규정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제3항으로부터 법문의 규정형식을 차용한 것인데, 주택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각 규정은 매매·증여 등 당사자 간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택의 입주자

수원지방법원 2007나96002008. 4. 1.
소유권이전등기

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법 규정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택법 등의

부산고법 88구15851989. 6. 2.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등록의 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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