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타법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가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2
하면, AA이 2012. 6. 18.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가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3. 18. 대통령령 25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 제1항에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이루어진 경
주택법(2008. 3. 28. 법률 제9046호 로 개정되어 2008. 9.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항의 해 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이란 부분 은 그 규정의 구성요건 중 '부동산'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 임대 등과 관련 있
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데( 주택법 제41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도 위 규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주택조합이
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택지법 제19조의2는 주택에 관한 전매제한 규정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제3항으로부터 법문의 규정형식을 차용한 것인데, 주택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각 규정은 매매·증여 등 당사자 간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택의 입주자
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법 규정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택법 등의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등록의 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