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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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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7조 ((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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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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