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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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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121192006. 2. 9.
채무부존재확인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던 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인 도로 또는 공원으로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한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일반 규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대법원 2000도60442001. 5. 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11621992. 11.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가.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나.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대상토지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의 협의의 요부(소극) 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형량 할 이익 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과

대법원 92누11621992. 11.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가.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나.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대상토지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의 협의의 요부(소극) 다.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형량 할 이익 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과대

대구고법 91구8801992. 6. 10.
도로지정처분취소

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대법원 86누3601987. 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한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예

대법원 83누3241983. 9.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의 가능 여부(소극) 나. 매매잔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협의수용의 인정 가부(소극)

대법원 80누3821982. 9. 2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둔촌동 지내토지에 대하여 둔촌지구 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같은 날자 건설부고시 제133호)을 받은 후,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권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건 토지에 관하여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재결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

대법원 80누4641981. 10.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승인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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