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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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3조의4 ((土地所有者의 事業施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의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2누193541993. 8. 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하여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인 원고 회사와 토지소유자인 소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회사는 소외
서울고법 92구104721992. 11.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설회사가 편의상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도18831991. 6. 11.
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주택의 건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령한 청약금 중일부로 조합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매수하고, 건설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채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같은 법 제51조 제1호나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