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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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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3조의4 ((土地所有者의 事業施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의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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