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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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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9다2103072023. 7. 27.
소유권이전등기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때) 및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8나131012019. 1. 16.
소유권이전등기

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위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402016. 1. 8.
부당이득금

행정권한이 위탁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의 해석 ① 주택법 제30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등은 원고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6562016. 4. 20.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범위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헌법재판소 2014헌바156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인 변호사 김종국, 류용호, 김승섭, 이송호, 김삼범, 박성식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200483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002015. 9. 2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는 범위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법원 2013다2004832014. 1. 2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2063682013. 11. 14.
손해배상(기)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4292010. 12. 2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당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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