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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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때) 및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위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
행정권한이 위탁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의 해석 ① 주택법 제30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등은 원고를
범위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 변호사 김종국, 류용호, 김승섭, 이송호, 김삼범, 박성식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200483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는 범위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당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