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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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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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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6962024. 8. 20.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

헌법재판소 2024헌마5192024. 7. 16.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인들은 2024. 6.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7562020. 2. 6.
소유권이전등기 등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은 위 개발기본계획 중 ‘서초지구(영동아파트 3지구) 3주구‘에 속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대법원 2018두567872019. 3. 1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는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부산고등법원 2009나140052010. 12. 22.
매매대금반환

데, 부산직할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으로는 공원에 대한 것만 있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1985. ○○. ○○. 부산직할시고시 제301호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였다. (마) 한편, 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당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 주택은 ⏏⏏아파트지구 중 1지구 내에 이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52009. 8. 19.
매매대금반환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 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 2008다21549,21556,21563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에 속하는 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121192006. 2. 9.
채무부존재확인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시장은 2000.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36호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에 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2000.

대법원 98두164531999. 4. 13.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97구109641999. 4. 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대구광역시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위와 같

대법원 97누26411998. 3.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 취득 전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 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가31997. 4. 24.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기본적 계획단계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포함) ㆍ군수가 입안, 결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20조 등) ,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관할시 장등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4조 내용을 변경하고 해산할 때도 같다) ,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내지 승인이 필요하며

대법원 96누76701997. 4.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124941995. 8. 25.
건축허가취소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때의 심판청구기간

대법원 95누16821995. 9.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의 위헌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대법원 94누146121995. 12.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1누115061992. 6.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이 없으며,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목적 또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1988. 2. 16. 개정 전의 것), 건축법 제32조,

대법원 83누3871987. 2. 1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3누4571984. 7. 10.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 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 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과 금반언원칙 위배 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 등과 동 도시계획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82구1151983. 6. 28.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에는 아파트 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는 지역의 토지는 아파트지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