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16. 선고 2024헌마519 결정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결정일
- 2024.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6. 12. 9.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및 해면매립지 총면적 399,340㎡를 남천아파트지구(이하 ‘남천아파트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1977. 2. 1. 부산직할시 고시 제1491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이 고시되었다. 1984. 11. 16. 부산직할시 고시 제264호로 남천아파트지구의 면적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산정된 381,027㎡로 정정된 내용이 고시되었다. 1980. 1.경 남천아파트지구에 이 사건 아파트, ○○타워, ○○빌라, □□(기존)아파트가 각 건립되었다. 건설부장관은 1984. 12. 18. 부산직할시장이 승인 요청한 남천아파트지구 381,027㎡를 총 3개의 지구(1지구 87,562㎡, 2지구 130,833㎡, 3지구 162,632㎡)로 구분하는 등의 남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하 ‘남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1985. 1. 8. 부산직할시 고시 제301호로 남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5. 1.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3호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에 근거하여 남천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 남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그 중 1지구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09. 12. 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5호로 남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2지구의 정비계획을 각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14. 5.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22호로 남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3지구의 정비계획을 각 변경하여(이하 남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부분을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라 한다) 고시하였다.
라. 수영구청장은 2016. 7. 27. 조합장을 ‘홍○○’, 설립목적을 ‘남천○○구역(△△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원 수를 ‘2,712명’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 최○○, 송○○, 리○○, 조○○(이하 ‘원고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파트 ○○동을 포함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4. 28.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25). 원고 청구인들은 항소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원고 청구인들 및 청구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원고 청구인들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23. 12. 22.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누21266). 청구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5.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두32669).
바. 청구인들은 2024. 6.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청문절차가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여(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터잡은 주택재건축 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등; 헌재 2010. 4. 29. 2008헌마622 참조).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제15조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별지] 청구인 명단 1 ~ 29. 성○○ 외 28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담당변호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