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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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며, HHH과 CCC도 위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GGG는 2012. 3. 7. 원고들을 상대로 구 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 BBB에 대한항
A1, A2, A3도 각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SS는 2012. 3. 7. 원고를 상대로 구 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아141). 마. 청구인은 2020. 5.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건축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37조, 제451조 제1항, 제3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5. 5.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이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협의’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에 따른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대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대지 소유자에게 미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2) XX개발은 2008. 6. 17. 원고를 상대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제
4. 신청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1. 3. 18.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단943호로 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지번 생략) 전 1,313㎡ 중 80,000분의 9,91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획승인처분의 효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1. 6. 2.경 주택법 제18조의 2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2008. 5. 27.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에서 정한 2개월의 매도청구권행사기간에 관한 부분도 준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의 경우 주택법의 규정과 달리 3개월 이상의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 매도
거제시 아주동 (지번 4 생략) 답 1,517㎡ 등의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규정 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
와 피고들 사이에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의 ‘3개월 이상의 협의’란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체인 원고가 토지소유자인 피고들에게 형식적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감안함과 아울러, 매도청구 행사의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및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 설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주택건 설사업자에게 사업부지 내 토지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시가로 매도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가에 따른 대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