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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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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1.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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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392025. 7. 17.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39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대법원 2021도147122024. 9. 12.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와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04조 제2호, 제3호의 입법 취지

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본소), 2020나22651(반소)2021. 1. 20.
채무부존재확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② 주택재건축사업

수원지방법원 2020노5733, 2021초기11882021. 10. 22.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

않은 서류의 작성일자나 제목이 전혀 특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서류 등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2021. 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조합 자료 미공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미승인 입주자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2021.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정6182020. 10. 7.
주택법위반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연간 자금운용

헌법재판소 2010헌마7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2011. 6. 2.
주거이전비 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1

부산고등법원 2008나143052009. 4. 8.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법원 2009두132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행능력과 관련된 등록이어야 할 것이다(산림조합법 제11조 제3항,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참조).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쉽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제도목적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57802009. 4. 24.
총회결의무효확인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299342009. 2. 11.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2006. 5.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722008. 11. 6.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차 결의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차 결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39182008. 8. 22.
주민총회무효확인

은 2005. 3. 18. 개정 전에는 제11조에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51862008. 5. 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

서울고등법원 2007나1281862008. 11. 11.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항에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 등이

부산지방법원 0006가합207122007. 9. 14.
총회결의무효확인

05. 3. 18. 개정 전에는 제11조 제1항에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율하여

부산고법 2007나79352007. 9. 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조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율하다가 그

부산지법 2006가합207122007. 9. 14.
총회결의무효확인

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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