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1헌바339 결정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박재현, 김효전
- 당해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0노5733 주택법위반
- 선고일
- 2025. 7.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던 사람인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2019. 3. 11.경까지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0. 10. 7.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정618).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5. 1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10. 22. 청구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0노5733),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초기1188).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한편,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대법원은 2024. 9. 12.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대법원 2021도14712),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5. 4. 1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수원지방법원 2024노6136), 위 판결은 2025. 4. 24.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구 주택법상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한 의무규정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모두를 주위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으로 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없는 처벌규정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작성되지 않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 의무규정을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위 의무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관련조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구 주택법 어디에도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이미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를 공개할 의무만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아직 작성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의무와 공개할 의무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5. 5. 29. 2024헌바42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